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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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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1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2019.10.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1,536

ㅇ 규칙명: (예규 제181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8.
ㅇ 소관부서: 부패영향분석과

 

◇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에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을 추가(안 제3조)

    나. 각 기관에 송부하는 부패영향평가지침서에 있던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법령 등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규정(안 제3조의2)
     ○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을 부패영향평가 대상 제외법령으로 지정・통보하여 법령 제・개정 절차 단축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다. 평가의뢰문서에 대한 선람 관련 조항 삭제 (안 제6조)
     ○ ‘과장 선람제도’는 폐지된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람으로 대체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라. 미활용 서식 삭제(안 제7조)
     ○ 개선권고 등의 경우에 작성하도록 한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평가서는 세부평가서와 작성내용이 중복되고, 현재는 작성하지 않고 있어 기초평가서 서식 삭제 필요
      - 기초평가서 내용 중 세부평가서와 중복되지 않는 최근 3년간 평가내역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불필요한 절차 삭제(안 제14조)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실태조사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의 완료 후 개선 권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초자료, 세부자료 접수 절차 불필요

    바.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9조)
     ○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타 예규의 입법례에 맞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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