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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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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0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19.10.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747

ㅇ 규칙명: (예규 제180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8.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의2 제3항에는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신고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조치, 보호조치 등을 요구·신청하려는 경우 신분공개동의서와 함께 위임장, 변호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봉인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7조, 제26조, 별지 제4호).
     나. 법 제21조의2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이 ‘2년 이내’에서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47조).
     다. 신고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각종 신청서, 접수증 등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함(별지 제1호, 제3호~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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