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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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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79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19.10.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939

ㅇ 규칙명: (예규 제179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8.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안 제3조~안 제27조).
     ※ 신분보장조치등 요구→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불이익처분 절차→불이익조치 절차 등
     나. 법 제2조제7호에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 9가지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반영함(안 제3조).
     다. 법 제62조의4에 행정소송 제기 권한이 규정됨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소속기관장등에게 통보 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30일 도과 후에는 결정이 확정됨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법 제62조의2, 제62조의3에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결정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 안 제22조).
       1) 기각결정 사유
       ○ 신청내용이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처리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이미 충족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각하결정 사유
       ○ 신청기간이 도과하거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위원회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구제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 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화해안 작성 등 세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안 제27조).
       1) 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화해를 주선·권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해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함.
       2)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화해가 성립하게 함.
     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절차와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안 제42조).
       1) 부과 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2)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있는 경우 부과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행강제금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보함.
       3) 불이익조치의 유형 별로 부과기준을 정하고,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법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징역·벌금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 45조).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함.
       2) 위원회의 출석, 진술서·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아. 신고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각종 신청서, 접수증 등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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