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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78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9.10.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1,084
ㅇ 규칙명: (예규 제178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7.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 제32조 제2항)
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수행 시 비위 정도 및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하도록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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