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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73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2019.9.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1,250

ㅇ 규칙명: (예규 제173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9.25. (10.1. 시행)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민원센터 직제개편 사항 반영
○ 평가단위 및 평가자 및 확인자 명칭 변경
나. 비위자 최하위등급 부여 시점 명확화
○ 징계의결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의 평가기간에 대해 최하위 등급 부여
다. 전보 시 근무성적평가 점수 이관 방법 개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대상이 3명 이하인 기관에서 전보된 경우 백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성과목표별 피드백을 위한 성과면담 결과 서식 변경
○ 성과목표(단위과제) 별로 우수한 점 및 보완할 점을 구분 기록
마. 기타 관련용어 및 서식 정비
○ 관련 용어 정비 및 성과평가 지침 서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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