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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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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0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2019.9.3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720

ㅇ 규칙명: (훈령 제20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ㅇ 제정일: 2019.9.30.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1)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호)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호)
3) 사전컨설팅의 내용 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 (제3호)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제4호)
5)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

나.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제8조)
1) (위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안 제4조)
*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포함
2) (임기) 정부위원은 보임기간, 민간위원은 2년(연임가능) (안 제6조)
3) (간사) 혁신행정담당관 (안 제8조)

다. 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5조)
1)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안 제9조 제1항)
2) (개회/의결) 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위원 과반 찬성 (안 제9조 제2항)
3) (이해충돌방지)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12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0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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