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19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19.8.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8-30
- 조회수948
ㅇ 규칙명 : (훈령 제19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19.8.30.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 신설 및 변경
나. 파급효과가 큰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때의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다. 기타 일부 기능이 변경된 내용 반영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