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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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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6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19.7.1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7-12
  • 조회수708
  • ㅇ 규칙명 : (훈령 제186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19.7.10.
    ㅇ 소관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8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186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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