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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70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019.6.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1,380

ㅇ 규칙명 : (예규 제170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ㆍ배정 사무를 민원신고심사과 소관에서 심사기획과 소관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신고 접수시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안내를 명시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청렴포털’로 구체화(안 제2조)

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로 조정하는 경우 신고자 사전 동의 명시(안 제8조)

라. 일반신고사건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거나, 타 소관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마.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신고 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등)

바.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사. 신고사건의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신고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병합처리 근거 명시(안 제13조)

아. 신고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사유 등 명시(안 제13조)

자.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을 종결사유로 추가(안 제21조)

차.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을 위한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 신고 업무 처리 직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명시(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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