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69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9.6.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1,139

ㅇ 규칙명 : (예규 제169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으로 변경

 나. 공익신고사건의 접수·배정 사무를 민원신고심사과 소관에서 심사기획과 소관으로 변경

 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봉인자료 관리방안 마련
   1)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시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봉하지 않고 신고서류에 편철함(안 제5조제2항)
   2) 심사기획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 처리시 봉인된 자료를 신고서류와 분리하여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봉인자료 목록대장’ 등에 기재함(안 제8조제4항)

 라. 공공기관 송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명시(안 제24조제3항)

 마. 신고사건 보존기간(30년) 신설(안 제28조의2)

 바. 비밀준수 서약서 상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명시(별지 제20호서식)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