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68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9.6.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1,341

ㅇ 규칙명 : (예규 제168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접수·배정 사무를 민원신고심사과 소관에서 심사기획과 소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나. ‘공공기관 송부’ 신고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
   1) 공공기관 송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32조)
   2) 위원회가 신고사건을 ‘공공기관 송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조사기관 처리절차 유의사항‘ 첨부 명시(안 제17조, 별지 제19호)

 다. 신고사건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일원화(안 제43조제1항)

 라. 비밀준수 서약서 상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명시(별지 제8호의2)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