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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9.6.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1,652
ㅇ 규칙명 : (예규 제16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접수․배정 사무를 민원신고심사과 소관에서 심사기획과 소관으로 변경(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등)
나. 비밀준수 서약서 상 부패신고·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명시(별지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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