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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6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2019.6.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971
ㅇ 규칙명 : (예규 제166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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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칙명 : (예규 제166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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