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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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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7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19.6.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14
  • 조회수1,279

ㅇ 규칙명 : (훈령 제17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개정일 : 2019.6.5.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주요내용
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8조의3)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나.조사․점검․평가시 부당한 요구 금지(제19조의3)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점검․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대상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다.비밀의 유지(제23조 제3항)
  비밀 유지와 관련된 표현을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라. 재검토기한(제40조)
  법제처의「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의 경우 재검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삭제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대통령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및 복무 관련 상위법령 등 개정으로 수시 개정(평균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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