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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4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19.6.1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12
  • 조회수1,556

ㅇ 규칙명 : (예규 제164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청렴포털을 통해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제40조제3항),
  나.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보상금지급신청 사건과 포상금 추천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의 연장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제2항 단서).
  다. 보상금지급신청 사건 처리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고(안 제36조제3항),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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