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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3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2019.6.1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12
  • 조회수896

ㅇ 규칙명 : (예규 제163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원상회복 비용 중 이사비용 산정 관련 법령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의 명칭을 부동산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나. 청렴포털을 통해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14조제2항, 제43조제3항),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와 이의신청접수부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제43조제2항)
  다. 접수증 교부 관련 준용 법령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항을 명시함(안 제14조제3항).
  라.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종결 통지와 기간의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마. 보상위원이 부패·공익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등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비밀준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28조의2제2항, 별지 제7호).
  바. 보상금지급신청 사건 처리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준용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며(안 제38조제3항)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구체화함(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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