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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2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19.5.14.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5-14
- 조회수804
ㅇ 규칙명 : (예규 제162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5.14.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청렴포털을 통해 보호 관련 상담 및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2항, 안 제54조 제1항).
나. 처리기간 산정과 관련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며,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신설함(안 제14조 제2항, 안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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