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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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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1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19.5.14.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5-14
  • 조회수892

ㅇ 규칙명 : (예규 제161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5.14.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청렴포털을 통해 보호 관련 상담 및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제2항, 안 제36조 제1항).
  나. 처리기간 산정과 관련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며,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신설함(안 제14조 제2항, 안 제14조 제8항).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2항의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를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로 변경함(안 제2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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