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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6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9.4.30.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5-01
  • 조회수1,281

ㅇ 규칙명 : (예규 제16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19.4.30.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주요내용> 
 가. 신고접수 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를 명시하고 신고사건의 온라인 신고창구를 ‘청렴포털’로 구체화(안 제3조)
 나. 신고자의 신분 공개 범위․대상 명확화(안 제3조)
 다. 일반신고 사건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안 제5조의2)
 라.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마.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바.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토요일·공휴일 포함 및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사항의 명시(안 제6조)
 사. 신고사건의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신고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병합처리 근거 명시(안 제6조)
 아. ‘송부사건’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5호의2 서식(송부대장)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안 제18조, 별지 제15호의2)
 자. 비밀준수 서약서 상 부패신고·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명시 및 서약대상 확대 등(안 제22조, 별지 제26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16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
    (1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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