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175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2019.4.30.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5-01
- 조회수1,105
ㅇ 규칙명 : (훈령 제175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19.4.30.
ㅇ 소관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주요내용>
○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갈등관리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제15조의 제목을 “우대조치”에서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책임감면 규정을 신설함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