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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74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2019.4.17.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4-18
- 조회수1,573
ㅇ 규칙명 : (훈령 제174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개정일 : 2019.4.17.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제21조 제2항 제3호)
○ 고충민원 신청에 대하여 불인용(기각, 이첩, 각하, 이송, 심의안내)에 해당하는 사항 모두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안건 상정
나. 소위원회 보고사항 확대(제21조 제4항 제1호)
○ 소위원회에‘종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보고사항으로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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