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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훈령 제9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2019.4.15.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4-17
- 조회수2,261
ㅇ 규칙명 : (청렴연수원 훈령 제9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ㅇ 개정일 : 2019.4.15.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주요내용>
가.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윤리성 검증절차 신설(제13조, 제18조의2)
○ 강사등록신청 시, 청렴교육강사로서 부적절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전확인서 제출(안 별지 제10호 서식)
○ 기본강사 등록 조건으로 교육과정 수강 이전 활동경력에 대한 서류평가 도입
○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의무 신설
나. 청렴교육 강사양성 교육과정 개편(제2조)
○ ‘전문과정’을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례․판례 등의 해석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편
○ 별도로 시행하던 ‘강의시연 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과정 종료 후 서술형 시험인 ‘전문과정 평가’ 도입
다. 청렴교육강사의 ‘강의실적’ 제출 및 ‘강의만족도’ 공개 규정 신설(제17조)
라.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의무 강화(제18조)
○ 전문강사
- (현행) 등록기간(2년) 내 1회 이상 → (개정) 명부 등록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 기본강사
- (현행) 보수교육의무 없음 → (개정) 명부 등록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마.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기본강사·전문강사에 대해 당연 명부 삭제 신설 및 명부 재등록 절차 마련(제19조)
바. 청렴교육강사의 부적절 행위 신고 등의 절차 신설(제25조)
사. 규정 내 용어정리 및 직제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조문에서 ‘인력풀’을 ‘명부’로, ‘등재’를 ‘등록’으로, ‘도과’를 ‘경과’로 변경(제9조, 제15조에서 제21조, 제24조)
○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내부위원
- (현행)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 (개정)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 ‘심의회 간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변경
- (현행) 교육기획과 직원 → (개정) 교육운영과 직원
○ 청렴교육강사 제도 운영 부서
- (현행) 교육기획과 → (개정) 교육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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