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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7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3-26
- 조회수953
ㅇ 규칙명 : (훈령 제17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ㅇ 제정일 : 2019. 3. 20.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관업무 규정
- 훈련계획 심사,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훈련지도관 지정,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선정, 훈련성과 평가, 복귀명령 등
-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훈련지도관’ 지정
- 훈련진행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하는 훈련지도관을 설정하여 훈련진행사항 관리 및 훈련책임성 강화
다. 훈련수행 관리 강화
- 훈련대상자가 훈련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설정
- 해당지역 업무발생 시 훈련파견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위원회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지 자료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위원회 업무 전문성 향상 유도
- 성실의무 위반, 훈련성과 저조 등 훈련 복귀명령사유 설정 및 복귀 절차 구체화
라. 훈련평가 활용 및 훈련성과의 공유 확대
- 훈련평가결과를 훈련대상자의 인사정책에 반영하여 훈련수행의 성실성 확보 및 훈련성과 향상 유도
- 훈련결과를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교육, 회의 등에서 1회 이상 발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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