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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170호)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3-26
  • 조회수1,343

ㅇ 규칙명 : (훈령 제170호)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
ㅇ 제정일 : 2019 . 3. 20.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함. 
  2)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나.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부여 및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시스템 정보 보안을 위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부여, 해지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목적으로 정보 활용 시 조치 근거를 마련함.
 다.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토록 규정함.
  2) 반부패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공유 기능 마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명시함.
  3) 시스템의 사용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함.
 라. 개인정보 및 신고자 정보 보호(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개인정보 및 신고자 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함.
  2) 시스템의 개인 정보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의무화, 시스템 기록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를 제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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