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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58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3-12
  • 조회수1,350

ㅇ 규칙명 : (예규 제158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 . 3. 12.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 신고자 보호 등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접수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를 명시하고, 온라인 신고창구를 ‘청렴포털’로 구체화(제2조)

 ○ 부패행위 신고를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신고로 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사전 동의 명시(제8조)

 ○ 일반신고사건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8조의2)

 ○ ’19.3월 개통 예정인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신고 관련 업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서 외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의2, 제10조, 제17조, 제22조 등)

 ○ 신고사건의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신고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제10조)

 ○ 신고자가 신분공개 동의 변경을 하는 경우 문서 외에 청렴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명시(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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