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국무총리훈령 제723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9.12. 제정)

  • 작성자김소리
  • 게시일2018-09-13
  • 조회수2,96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18. 9. 12.  국무총리훈령 제723호)

* 소관부서 : 청렴총괄과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무총리훈령 제723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05.4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