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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723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9.12. 제정)
- 작성자김소리
- 게시일2018-09-13
- 조회수2,975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18. 9. 12. 국무총리훈령 제723호)
* 소관부서 : 청렴총괄과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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