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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39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8.7.16. 개정)
- 작성자김소리
- 게시일2018-07-24
- 조회수1,013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개정 2018. 7. 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9호
*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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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8. 7. 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9호
*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