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38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18.7.16. 개정)

  • 작성자김소리
  • 게시일2018-07-24
  • 조회수1,11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 개정 2018. 7. 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8호

* 소관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