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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34호)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18.5.31.개정)
- 작성자김민영
- 게시일2018-05-31
- 조회수1,211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개정 2018. 5.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4호
*소관부서 공익보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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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개정 2018. 5.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4호
*소관부서 공익보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