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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1.3.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8-01-17
- 조회수1,836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18.1.3.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소관 부서 : 민관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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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