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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21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7.10.1.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7-10-11
  • 조회수2,0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개정 2017.10.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21호

*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12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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