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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06호)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2016.9.27.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6-09-28
- 조회수2,513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 연혁
제정 2008. 4.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호
개정 2008. 8.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2. 8.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개정 2015. 6. 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9호
개정 2016. 2. 1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9호
개정 2016. 9. 2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
*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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