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104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6.9.28.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6-09-28
- 조회수3,3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연혁
제정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4호
* 소관 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