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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2016.9.28.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6-09-28
- 조회수12,50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 연혁
제정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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