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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12호)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2015.8.21.폐지)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5-09-18
- 조회수2,650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폐지령안
* 폐지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 제1187호(2015. 8. 7.)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규정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행정규칙 폐지
* 소관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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