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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343호)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6.10.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72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접수ㆍ처리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와 공익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대한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이 포함된 민원의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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