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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68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2014.9.29.개정)
- 작성자이하윤
- 게시일2014-10-06
- 조회수3,465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연 혁
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1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4. 9.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8호
소관부서 : 공익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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