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호)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작성자조재훈 게시일2010-01-20 조회수6,951 2010년 1월 18일 전원위원회에서 제정된 (예규 제32호)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시행일 : 2010. 1. 20.-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