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22호)천공방식을 통한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작성자곽경림 게시일2008-06-30 조회수7,547 2008. 6. 26. 훈령 제22호로 개정, 시행된 천공방식을 통한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