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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6-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작성자변규태
- 게시일2016-05-30
- 조회수1,944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사업내역서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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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_행정관리담당관실.pdf
(125.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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