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0-02-18
- 조회수2,6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606호
- ○ (의안명)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33개 중앙부처
ㅇ 권고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운영기관 지원 확대 및 안내·홍보 강화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운영기준 개선
*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3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