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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0-02-18
  • 조회수2,6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606호
  • ○ (의안명)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33개 중앙부처

 

ㅇ 권고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운영기관 지원 확대 및 안내·홍보 강화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운영기준 개선

 

 *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044-200-72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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