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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0-02-18
  • 조회수2,1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607
  • ○ (의안명)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자체보호장치 미설치에 따른 피해배상 제한 등 불이익을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신청서 및 계약서)상에 동의절차 마련

예측할 수 없는 정전 발생시 소비자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고내용 사후통지 방안 마련

정전사고에 대한 한전의 책임(과실) 여부 판단과 합의배상액 산정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배상액 산정 기준, 과실상계 기준 등이 포함된 정전사고 피해배상 기준마련 및 정전피해 구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의배상 제도 등 관련정보 주기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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