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0-02-18
- 조회수2,1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607
- ○ (의안명)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 자체보호장치 미설치에 따른 피해배상 제한 등 불이익을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신청서 및 계약서)상에 ‘동의’ 절차 마련
○ 예측할 수 없는 정전 발생시 소비자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고내용 사후통지 방안 마련
○ 정전사고에 대한 한전의 책임(과실) 여부 판단과 합의배상액 산정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 배상액 산정 기준, 과실상계 기준 등이 포함된 “정전사고 피해배상 기준” 마련 및 정전피해 구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의배상 제도 등 관련정보 주기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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