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장호성
- 게시일2020-01-10
- 조회수6,9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 - 555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1,175개
o 권고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문화
- 각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규정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세부기준(권고문 내 예시방안 참조)을 마련
※ 기관의 연간 휴직자 수 ·휴직요건 심사 정도 등 휴직제 운영에 대한 자체 여건을 고려, 방안을 탄력적으로 반영
ㅇ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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