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장호성
  • 게시일2020-01-10
  • 조회수6,9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 - 555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1,175개

o 권고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문화

 - 각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규정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세부기준(권고문 내 예시방안 참조)을 마련

   ※ 기관의 연간 휴직자 수 ·휴직요건 심사 정도 등 휴직제 운영에 대한 자체 여건을 고려, 방안을 탄력적으로 반영

 

ㅇ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