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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회성
  • 게시일2020-01-03
  • 조회수2,0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50
  • ○ (의안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주요의결 내용>

ㅇ 아파트 입주일 통보 시점을 규정

ㅇ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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