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회성
- 게시일2020-01-03
- 조회수2,0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50
- ○ (의안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주요의결 내용>
ㅇ 아파트 입주일 통보 시점을 규정
ㅇ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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