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20-01-02
- 조회수1,7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551호
- ○ (의안명)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주요 의결내용>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근거 신설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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