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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19-11-06
  • 조회수2,7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31호
  • ○ (의안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
  • ○ (의결일) 2019-11-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 피해자 표기방식 개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절차 근거규정 명문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사실 상대방 통보 의무화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제2019-531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hwp
    (8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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